신고센터

[참고] 타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물 신고 방법


본사에서 서비스 하는 방송 및 게시물이 아닌 타사 서비스의 경우 본사의 신고센터가 아닌 방심위나 지정된 기관에 신고 하시어야 올바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1. 인터넷으로 신고하기


-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사이트 내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메뉴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kocsc.or.kr/mainPage.do


2. 국가 지정 기관에 신고하기


국가 또는 시.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등 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* 단체 (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의 5 제 1 항 제 3 호)

불법촬영물 등 신고 삭제 요청 기관 단체